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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9.19 2016고단11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재물 손괴 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7. 21.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5.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4. 12. 21.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2.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5. 23. 00:28 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247 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초 구청장이 발급한 임시 운행 허가번호 E 마 쯔 오 카 누에 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 원부에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등록 원부에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 인 서초구 청장이 발급한 임시 운행 허가번호 E 마 쯔 오 카 누에 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서초 구청장이 발급한 임시 운행 허가번호 E 마 쯔 오 카 누에 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4.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5. 5. 23. 00:35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위 마 쯔 오 카 누에 라 승용차가 불법 주차되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견하고, 일 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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