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2개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등록된 업주인 K은 명의만 빌려 준 것이고, 실제 영업과 운영은 본인이 모두 하여 실업주가 맞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부산 금정구 B, 3층에 위치한 ‘C’의 운영자임을 인정한 바 있다
(증거기록 105면). ② 한편 익명의 제보자가 제출한 환전 동영상(증거기록 18~31면), 익명 제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게임장 내에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에 대하여 은밀히 환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③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자인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게임장 내에서 은밀히 환전이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종업원이 피고인 모르게 단골손님 관리 차원 또는 환전상으로부터 소개비 등을 받을 목적으로 독자적으로 환전을 알선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