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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9 2017노44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선고유예, 벌금 2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집까지 대리 운전기사를 불러 이동하였는데, 도착한 이후 대리 비 문제로 대리 운전기사와 시비가 있었고 이후 대리 운전기사는 주차 구역에 제대로 주차를 하지 않은 상태로 떠났다.

피고인은 이웃 주민으로부터 제대로 주자를 하라는 말을 듣고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m 정도 운전하여 다시 주차를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의 동기와 경위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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