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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24 2016가단1120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에게 원고 명의로 대출받는 것에 대해 동의하거나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음에도, B이 원고 명의로 2010. 7. 29. 피고와 사이에 대출한도 9,000만원으로 된 부동산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7,020만원의 대출금을 지급받았다.

그 과정에서 피고는 농협중앙회 여신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른 ‘대출명의자 당사자’인 원고에게 어떠한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본인확인 절차 없이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지급하여 줌으로써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하게 된 대출금 7,020만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이 원고로부터 적법한 권한을 위임받아 위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농협의 대출 관련 규정은 단속규정에 불과하여 대출계약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만일 B이 원고의 적법한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16. 8. 1. 피고에게 한도거래추가약정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B의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하였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된 2010. 7. 30. 또는 늦어도 B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2012.경 자신의 명의로 대출이 실행된 것을 알았으므로, 그로부터 3년이 지나서야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어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B에게 아무런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가 본인확인 절차를 소홀히 하여 원고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짐으로써 원고가 부담하게 된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피고가 배상하여야 한다는 것인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소외 B에게 아무런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고 한다면, 비록 원고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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