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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1 2014가단2069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8.부터 2015. 10. 21.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원고들은 처남 매부 사이로 ‘D’이라는 상호로 뷔페 음식 공급 사업을 동업(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하였고, 피고는 ‘E’이라는 상호로 예식장업을 하였다. 2) 피고는 2013. 9. 16.경 ‘F’라는 상호로 뷔페 음식 공급 사업을 하는 G과 2013. 9. 16.경부터 2014. 9. 16.경까지 1년간 1인분 2만 원에 뷔페 음식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2014. 6. 25.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인 원고 A을 통하여 이 사건 조합과 2014. 8. 1.부터 2015. 7. 31.까지 1년간 1인분 1만 9,000원에 뷔페 음식을 공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뷔페 음식 공급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뷔페 음식 공급 계약 당시 피고에게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2014. 7. 2.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인 원고 B을 통하여 피고에게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4) 이 사건 조합은 1,332만 원의 비용을 들여 냉동탑차를 매수하고, 150만 원의 비용을 들여 냉동탑차에 홍보 문구를 설치하고, 102만 원의 비용을 들여 냉동탑차 내부 설치 앵글을 제작하고, 114만 원의 비용을 들여 테이블 등 비품을 매수하는 등 이 사건 뷔페 음식 공급 계약 이행 준비를 하였다.

5 피고는 2014. 7. 16.경 원고 A에게 이 사건 뷔페 음식 공급 계약을 해제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4. 7. 16. 원고 B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계좌번호를 물었고, 원고 B은 그날 피고에게 계좌번호를 알려 주었다.

원고

A은 2014. 7. 17. 피고에게 휴대전화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으면 보증금을 반환하고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화도 안 받고 자꾸 피하기만 하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빨리 대책을 세워 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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