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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2 2015나50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쪽 제2행 뒤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의 사업장 규모 및 뷔페 음식 공급 능력에 관하여 착오에 빠져 이 사건 뷔페 음식 공급 계약에 이르렀는바, 2014. 7. 16. 원고들에게 이를 이유로 계약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합원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뷔페 음식 공급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조합의 사업장 규모 및 뷔페 음식 공급 능력에 관하여 착오하였더라도 이는 명시되지 않은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여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뷔페 음식 공급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피고의 이 사건 뷔페 음식 공급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이 사건 조합의 손해액은 이 사건 조합이 피고에게 이 사건 뷔페 음식 공급 계약에 따라 2014. 8. 1.부터 2015. 7. 31.까지 1년간 뷔페 음식을 공급하였을 경우 받았을 대금에서 비용을 뺀 예상 수익이다.

나. 원고들은, G이 피고에게 2013. 9. 16.경부터 2014. 9. 16.경까지 1년간 뷔페 음식을 공급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약 1억 2,000만 원(=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대금 총 8억 원 × 수익률 15%)이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뷔페 음식 공급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이 사건 조합의 손해액 역시 1억 2,000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1.의 가.

항에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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