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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2.14 2013고정668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4. 6.자 위증 피고인은 2006. 8. 7.경 C을 사기 혐의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직접 작성한 사실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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