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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24 2013고정379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변호사가 아니면 금품, 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를 알선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년 5월경 B을 만나 B이 계모 C와 사이에 친부의 사망보험금 1억 4,500만 원을 가지고 분쟁이 있는 것을 알고 B과 C 사이의 분쟁 관련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그 대가로 1,450만 원을 받기로 계약하고, 이에 대하여 2009. 7. 1. 공증인가 법무법인 D에서 그 내용을 공증하였다.

피고인은 2009년 6월경 B을 고소인으로 C를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주고, 2009. 7. 31. B을 채권자로 하여 C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며, 2009. 8. 7. B을 원고로 C를 상대로 보험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주고 그 후 답변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주고, 2010. 1. 11. B을 고소인으로 하여 C와 E 등을 처벌하여 달라는 고소장을 작성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정조서, 결정문, 판결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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