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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5.15 2011고단1152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 19.경 우편을 통하여 충남 당진군 당진읍에 있는 당진경찰서에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위 C이 2007. 4. 27. 피고인에게 황토제조법 등의 기술을 제공하고 피고인은 4억 원을 투자하되 그 중 1억 5,000만 원은 원자재구입비로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에 따라 C에게 3억 5,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C은 원자재구입 약정을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약정을 이행할 생각 없이 투자금만 편취한 것이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위 고소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원자재를 구입하여 주기로 하는 기술제휴계약서는 2007. 7. 16. 무효화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위 4억 원은 기술이전비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므로, C이 피고인을 속이거나 기술제휴약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C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주된 취지는, C이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과 체결한 2007. 4. 27.자 기술제휴계약(이하 ‘이 사건 기술제휴계약’이라 한다)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C이 이 사건 기술제휴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 사건 기술제휴계약을 제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의심이 들고, 피고인의 고소취지대로 C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1) 이 사건 기술제휴계약서(수사기록 제7쪽 이하 제1조에 따른 기술제휴의 대상은 "웰빙 소재로 한 타일제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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