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가) E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E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이 F 내에 있는 NC 선반 2000-6500 1대( 이하 ‘ 이 사건 기계 ’라고 한다 )를 다른 장소로 옮긴 것은 사실이지만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옮긴 것이 아니고, 이 사건 기계를 은닉한 것도 아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기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은 검찰에서 ‘F에서 나오는 고철을 피해 자가 운영하는 G에 납품하는 조건으로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을 받을 때까지 F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고 진술하였고, F을 운영하는 AB 역시 검찰에서 ‘F에서 나오는 고철을 G에 납품하는 문제에 관하여 피고인과 합의를 한 적이 없고, 2014. 5. 경에 이르러서 야 피고인과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