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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3.28 2018고정688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 주식회사 명의로 등록된 C 벤츠 승용차를 양수받았는데도 2016. 7. 29.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29. 13:50경 부천시 D 앞 도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2항(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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