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3.28 2018고정688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 주식회사 명의로 등록된 C 벤츠 승용차를 양수받았는데도 2016. 7. 29.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29. 13:50경 부천시 D 앞 도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2항(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