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내에 체류 중인 카자흐스탄 국적의 사람으로, B 그랜저 승용차량의 보유자이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0.경 강원도 원주 이하 불상지에서 200만 원을 주고 위 차량을 구입한 후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1.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1. 수배차량 전산처리(해제) 신청서, 차량인수증
1. 자동차관리법위반 적발보고, 수사협조의뢰 회신
1. 수사보고(이 사건 차량 수배 경위 관련),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수사보고(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차량 소유자 E 진술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2항(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