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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07 2018나207327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주위적...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면 제15행부터 제10면 제2행까지의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9면 제9행의 “원고와 피고 B은”을 “원고와 I은 피고 B과 사이에”로 고쳐 쓴다. 제9면 제9 내지 10행의 “이 사건 제1부동산(다만, 고양시 덕양구 H 임야 9㎡는 제외)”을 “고양시 덕양구 H 임야 9㎡를 제외한 이 사건 제1부동산(이하 ‘나머지 제1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으로 고쳐 쓴다. 제9면 제17 내지 18행의 “이 사건 제1부동산(다만, 고양시 덕양구 H 임야 9㎡는 제외)”을 “나머지 제1부동산”으로 고쳐 쓴다. 원고 주장의 요지 주위적 청구원인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0면 제4행부터 제11면 제8행까지의 ‘2. 원고의 주장 요지’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원인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라 피고 B에게 7.5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B에게 2013. 8. 21. 3,000만 원을, 2013. 10. 29. 2,0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또한 원고와 피고들은 2014. 11. 29. 매매대금을 10.62억 원으로 하는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들이 지급하여야 하는 매매잔대금 3.02억 원을 위 채무에 변제충당 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 B은 2017. 2. 20. 나머지 제1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9.5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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