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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8.24 2017고단6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4.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5.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8. 22:09 경 창원시 진해 구 경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 합포구 월영동에 있는 밤 밭 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판시 범죄 전력과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고, 무면허 운전을 하거나 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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