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이 원고가 기계설비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시공하던 D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배우자이자 E의 대표자인 피고 C과 공모하여, E이 원고에게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① 2015. 2. 28. 16,500,000원(부가세 포함, 이하 같음), ② 2015. 4. 30. 2,322,117원, ③ 2015. 5. 31. 9,448,168원, ④ 2015. 6. 30. 5,146,604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위 ① 내지 ③번에 대하여는 2015. 3. 13. 16,500,000원, 2015. 5. 27. 2,322,117원, 2015. 6. 30. 9,448,168원을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받고, ④번에 대하여는 2015. 11. 4. 피고 C의 압류채권자인 대전세무서에 5,146,604원을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33,416,889원(16,500,000원 2,322,117원 9,448,168원 5,146,604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기망을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으나, 이러한 원고와 피고 C간의 하도급계약 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 선행소송의 진행경과 및 결과, 피고 B의 현장대리인으로서의 지위 및 업무내용, E을 운영하는 피고 C과 피고 B이 부부관계라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들이 공모하여 E이 원고에게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였다
거나, 이로 인하여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까지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⑴ 원고가 피고 C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