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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30 2019노19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2019. 4. 17. 21:38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9. 4. 17. 21:38경 피해자 D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 강서구 B건물 3층에 있는 ‘C’ 피트니스센터의 여자화장실(이하 ‘이 사건 여자화장실’이라 한다) 내로 들어간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인의 증언 등에 의하면 2019. 4. 17. 21:38경 이 사건 여장화장실에 어떤 남자가 침입한 사실은 분명하다. 피고인은 그 시간에 이 사건 피트니스센터에 있었고, CCTV 영상에 의하면(2층이 촬영된 영상의 10분 11초부터) 피고인은 하얀 티셔츠를 입은 여자를 계속 주시하다가 그 여자가 화장실 쪽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서는 들고 있던 물병을 놓아두고 휴대폰만 들고 그 여자의 뒤를 따라서 3층으로 올라간다. 당시 이 사건 파트니스센터에 있던 남자들 중에서 피고인을 제외하고는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발견할 수 없고, 그와 같이 특정 여자를 주시하다가 그 여자를 뒤따라 나가는 모습은 2019. 4. 23. 촬영된 CCTV 영상에 나오는 피고인의 범행 모습과 유사하다(피고인은 2019. 4. 23.자 범행 현장에서 적발되었고, 그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9. 4. 15.경에서 2019. 4. 19.경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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