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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9.06 2013노26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

이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피고인과 마찬가지로 2급의 청각장애인이다)로부터 편취 내지 횡령한 금액이 1,8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C에게 650만 원을 배상하고, 당심에서 피해자 C에게 850만 원, 피해자 G에게 300만 원을 각각 지급하여 피해금액을 모두 배상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2급의 청각장애인인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농아자인 아내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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