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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23 2015가단3666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2. 22. 피고에게 3,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5.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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