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1.15 2019가단22591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96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원고는 2019. 2. 9.부터 같은 해
3. 2.까지 사이에 피고(현장: 김포시 C 오피스텔 및 근생 신축공사 현장)에게 항타 및 항발기 1대, 천공기계 1대를 임대하여 준 사실, 그런데 피고는 위 건설기계 임대료 83,96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3,5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설기계 임대료 미지급금 48,963,000원(= 83,963,000원 -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9.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