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렉 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14. 01:2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호수로 358-39에 있는 동문 타워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 동구 호수로 453에 있는 신세계 주유소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1. 14. 01: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일산로 11에 있는 고양우편집중 국 사거리를 백석 역 방면에서 백신고등학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표시가 되어 있는 도로이고, 전방에 차량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표시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좌회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1 차로에서 갑자기 우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 좌회전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섬 말 다리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 하는 피해자 E(50 세) 이 운전하는 F 버스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버스를 헤드램프 교환 등 수리비 1,048,78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동영상 CD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