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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4.20 2017누5783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내용

가. 제1심 판결문의 제7면 제15행 중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라고 봄이 타당한데”를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내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데“로 수정한다.

나. 제1심 판결문의 제8면 중 “3. 결론” 앞부분에 아래와 같은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한다.

3)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① 금품교부자인 E에 대하여 대면조사를 하지 않고 이메일을 통한 조사만 한 것은 징계사유 조사방법의 하자에 해당하고, ② 징계의결요구서에 ‘중징계’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징계양정시에 정직이나 강등도 고려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사관의 요청대로 파면과 해임의 ‘배제징계’만을 고려한 것은 징계양정 절차의 하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8,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피고는 감사 당시 E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면조사를 할 수 없어 이메일 조사만 하게 된 점, ㉯ 징계대상도 아닌 E를 반드시 대면조사까지 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는 점, ㉰ 이 사건 처분은 원고와 J 등 관련자들에 대한 대면조사 등 충분한 조사를 거쳐 내려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E에 대하여 이메일 조사만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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