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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109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09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24. 02:47경 피고인의 주거지로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 B 소유인 서울 중랑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를 들은 이웃의 112신고로 경찰관이 그곳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로부터 경위 설명을 듣고 철수하자,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경찰관이 왜 다녀갔느냐 네가 신고한 거 아니냐 ”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현관 출입 중문을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24. 03: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다시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소 E파출소 경찰관인 경장 F이 현관 출입 중문이 손괴된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위 F에게 욕설을 하고 “비키라.”고 하면서 F의 가슴을 팔꿈치로 1회 밀치고, 머리로 들이받으려고 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E파출소로 인치된 후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보는 위 F의 가슴을 머리로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24. 03:30경 위 E파출소 안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자, 그곳에서 만취한 상태로 “씨발새끼야, 저새끼 씹어먹을거야, 씨발, 쓰레기같은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19고단1395】 피고인은 2019. 3. 15. 20:50경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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