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8 2016가합15582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6,64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1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6,64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1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