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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7.07 2015가단4139
계약금 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9.부터 2015. 5. 2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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