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09. 24. 선고 2008가단61118 판결
임대주택을 영위한 사업자이므로 감면대상이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제목

임대주택을 영위한 사업자이므로 감면대상이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주택임대사업자라 하더라도 규정에 따라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야만 위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임대주택 중 3호에 대하여는 2000.12.31. 이후 임대를 개시하였으므로 감면대상자가 될 수 없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9,337,570원 및 위 금원 중 47,054,640원에 대하여는 2007.2.28.부터, 47,054,640원에 대하여는 2007.4.17.부터, 5,228,290원에 대하여는 2007.5.3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기초사실

가. 원고는 장기임대주택사업을 영위하고자 주식회사 ○○주택과 ○○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한 김포시 ○○리 택지개발지구 내의 22평형 아파트 5호를 매수하고,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그런데 위 5호의 아파트 중 ○○건설에서 시공한 2호의 아파트에 대하여는 1999.1.27.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98.12.과 1999.1.에 각 임대를 개시하였으나, ○○주택이 시공한 3호의 아파트에 대하여는 ○○주택의 부도로 인하여 2001.2.19.에야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1.1.경 각 임대를 개시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06.12.경 위 각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관할 고양세무서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면제여부에 관하여 문의를 하였으나 위 법 소정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듣고, 일단 2007.2. 양도소득세 99,337,570원의 예정 및 분할납부 신고를 한 뒤 2007.2.28.부터 2007.5.31.까지 3차례에 걸쳐 위 양도소득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07.2.경 고양세무서에 이 사건 임대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소정의 면제대상 임대주택이라는 취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2007.10. 국세심판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2008.1.15. 역시 기각결정을 받았다.

마. 원고의 임대개시 당시 관련 법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이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0.12.29.>

1. 1987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 31일부터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법 제97조 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개인

2.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임대주택사업자'라 한다)

②항 이하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중 본문은 일반임대인에 대한 규정, 단서는 임대주택법 소정의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정으로서, 원고는 임대사업자이므로 위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세 전액을 면제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본문에 규정되어 있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라는 요건을 원고에게 적용하여 원고가 신청한 양도소득세액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므로, 위 거부처분에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이 납부받는 양도소득세는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판단

원고는 기본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중 본문은 일반임대인에 대한 규정이고 단서는 임대주택법 소정의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정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이와 같은 주장은 다음 나.항과 같은 이유에서 인정할 수 없고, 결국 주택임대사업자라 하더라도 위 규정의 본문에 따라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야만 위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임대주택 중 3호에 대하여는 2000.12.31. 이후 임대를 개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위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자가 될 수 없다.

나. 원고 주장의 부당성에 대한 근거

(1) 문리해석상의 근거

위 법 제97조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 ----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택"을 이하에서'임대주택'이라고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서에서의 임대주택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이 해석할 수 밖에 없다.

원고는 위와 같이 해석할 경우 단서의 규정 중"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은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중복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단서의 규정은 본문이 규정하고 있는 임대주택 중'매입임대주택'이 아닌'건설임대주택'에 대한 규정이므로 동일한 내용의 중복이라 할 수 없다.

(2) 입법의 취지에 따른 근거

위와 같이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할 것을 감면요건으로 삽입한 2000.12.29.자 개정의 취지는 기존주택에 대한 조세감면의 지원이 신축주택을 통한 임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감면적용시한을 조정하자는 데에 있는 것인데, 원고와 같은 해석을 한다면 적용대상자 중 대부분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들에 대하여는 시한의 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된다. 이러한 해석은 개정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3) 법규정 자체의 구조에 따른 근거

원고와 같은 해석에 의할 경우'임대사업자 중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를 개시하여 5년이 경과하고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그 감면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게 된다. 이 경우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였으면 일반임대인과 같은 본문의 적용을 받는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자체로 원고가 주장하는 구별의 무의미해질 뿐 아니라 그렇게 하더라도 2000.12.31. 이후 임대를 개시한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이 5년부터 10년 사이라면 아무런 감면을 받지 못하다가 10년을 넘어갈 경우 전액을 변제받는다고 해석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해석은 감면의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에 의할 경우 법규의 공백이나 무리한 해석이 불가피하다.

(4) 관련 법규정의 해석에 따른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거주자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동시행령 제97조 제1항에서'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감면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제정 당시 시행되고 있던 임대주택법과 그 시행령에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5호 이상의 단독주택이나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자에 대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 신청의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동시행령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의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동시행령 제97조 제4항에서 감면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서'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증'을 명시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은 본문이나 단서나 구별할 것 없이 원칙적으로 임대주택법 소정의 임대사업자들에 대하여 특례를 주고자 하는 규정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본문과 단서의 적용대상이 임대사업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구별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한 피고의 거부처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