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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0 2019가단32647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가 2016. 1. 8.경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이자 지급일 다음날인 2017. 12. 1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 8. 피고에게 4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통해 소외 C의 사업에 위 돈을 투자한 것일 뿐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는바, 위 일부 인정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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