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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6.26 2017가단645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6. 4. 25. 30,000,000원, 2016. 7. 11.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치어대금으로 4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바, 피고는 이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익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어류폐사에 따른 보상금으로 25,000,000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치어대금의 반환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국궁동호회에서 알게 된 사이로, 원고가 피고 운영의 가두리양식에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하여 원고 40,000,000원, C 35,000,000원, 피고 60,000,000원을 투자하여 치어를 성어가 되어 출하하고, 제반 비용을 공제한 후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으나, 2016. 9.경 해수면 고온현상으로 어류가 폐사하여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으므로,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이상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4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갑 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와 가두리양식을 동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횡령죄로 고소한 사실이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와 가두리양식을 동업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동업 약정에 따른 이익금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증명도 없는 이상,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피고가 치어대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가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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