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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9.28 2015가단1250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6. 3. 피고의 권유로 다단계 회사인 주식회사 디케이코퍼레이션(이하 ‘이 사건 회사’)에 50,000,000원을 투자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투자한 위 5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관증을 작성해주었다

(이하 ‘이 사건 보관증’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위탁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책임질 것을 합의 하에 각 항의 조건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14개월 후에 원금 반환 2) 10개월 full 투자

나. 원고는 그 후에도 2015. 6. 30. 30,0000,000원, 같은 해

7. 17. 40,000,000원을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였다.

원고가 위 회사에 투자한 금액은 이 사건 금원을 포함하여 합계 208,000,000원에 이른다.

다. 원고는 2005. 6. 17.부터 2006. 12. 29.까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원고의 부산은행 계좌로 판매수당을 지급받아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부산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필적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위 금원 외에도 이 사건 회사에 거액을 투자하였으나 결국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피고는 이 사건 보관증을 작성함으로써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약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이 사건 금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위 회사에 지급하였을 뿐이다.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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