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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7 2019구합65499
기타(일반행정)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도시개발사업 공사를 중단하고 진입도로를 개설할 것을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청인 피고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명하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행정소송의 유형을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3조에 의하면 의무이행소송을 그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일정한행위를 할 것을 명하거나 행정상의 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의무이행소송은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법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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