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12.19 2018가단1166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부터 2018. 11. 5.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부터 2018. 11. 5.까지는 연 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