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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55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경 수원시 영통 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 수원시 영통 구 하동 공원 부지에 상업시설 공모 제사업이 진행 중인데, 수원시 부시장, 과장과 미리 협의가 되어 있다.

사업계획서만 잘 만들어 제출하면 시에서 입찰 공고를 짧게 낼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다른 업체는 정성 들여 사업 계획서를 만들 시간이 없으니 우리가 낙찰될 것이다.

사업계획서 작성 비용으로 1억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내에 갚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실제로 수원시 상업시설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비용으로 전액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위 상업시설 공모 제사업자로 선정되기로 협의되거나 입찰 공고가 난 사실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18. 3천만 원, 같은 해

8. 20. 2천만 원, 같은 해

8. 25. 5천만 원을 송금 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일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 사기,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량] 감경영역, 징역 10월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또 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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