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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09 2015노1443
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적시한 이 사건 관련 민사판결로서 “피고인 A의 법정해제권의 행사가 이 사건 조정의 창설적 효력이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는 내용의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53505 판결은 조정의 법적 효력과 관련하여 일관되지 아니하고 모순된 문제점이 있으므로, 설령 조정의 당사자인 피해자가 반대급부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정의 반대 당사자인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상대로 별소를 제기하여 반대급부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을 뿐, 피해자의 반대급부 불이행을 이유로 법정해제권을 행사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사건 부동산 처분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하고 피고인 B은 이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으므로 배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조정의 법적 효력 및 동시이행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하게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와 같은 증거판단을 기초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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