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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2 2014나20049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 설시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이 부분 설시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6행 “(설령”부터 제10행 “이유 없다)”까지 부분(괄호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1) 타일 교체 약정에 따른 하자보수금 청구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전 세대 발코니 온돌마루를 타일로 교체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 주위적으로,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한 314세대에 대한 하자보수비 463,365,265원, ㉡ 제1 예비적으로, 타일교체나 보수에 동의한 204세대에 대한 하자보수비 301,169,329원, ㉢ 제2 예비적으로, 타일교체에 동의한 116세대에 대한 하자보수비 173,771,02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발코니 온돌마루를 타일로 교체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오히려 위 거시 증거에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아래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타일 교체에 관한 의견이 오고 갔을 뿐 합의에까지 이르지 않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이와 다른 전제아래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발코니 온돌마루 하자로 인한 입주자들의 민원이 발생하자 2011. 10. 7. 원고에게 '온돌마루를 타일로 교체해달라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교체시공을 희망하는 세대를 명확히 파악코자 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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