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1.13 2013가합854
물품대금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196,259,283원 및 이에 대한 2013. 1. 30.부터 2015. 1. 13.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인터넷교육영업 및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2011. 4. 18.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
)는 교육서비스업, 전자참고서 제작ㆍ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1. 12. 19.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 C는 피고 B의 대표이사이다. 2)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교육관련교재 제작 및 온라인콘텐츠 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1. 9. 30. 대구지방법원 2011회합43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1. 10. 28. 회생개시결정을 받고 2012. 7. 2.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어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다.
나. D와 원고의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