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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4 2017가합590547
영업금지 등 청구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64,177,1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9.부터 2018. 7. 2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13. 2.경 교재출판 및 판매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2013. 9.경 교육서비스업, 교재출판 및 판매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C’ 저작재산권 및 사업권 양도계약 체결 1) 원고는 2013. 10. 1.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대표이사 D가 개발하여 원고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C’ 유치부 콘텐츠, 멀티미디어 콘텐츠, 교수법의 저작재산권과 국내외 사업권, 교육원 사업권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저작재산권 및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1차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제1차 계약서 제1조(본 상품의 구성, 국내외 사업권, 교육원 사업권의 범위) ① 본 상품이라 함은 계약일 현재 원고가 기획하고 제작하여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C 유치부 콘텐츠, 멀티미디어 콘텐츠, 교수법이다. ② 본 상품의 교재구성 ㆍ 토들러(5세) : 10권 스페셜 2권 ㆍ 프리스쿨(6세) : 10권 스페셜 2권 ㆍ 미니매스(7세) : 10권 스페셜 2권 ㆍ 미니토들링 : 12권(편집 후, 2014년 2월까지 제공) ㆍ 비기너 : 12권(편집 후, 2014년 2월까지 제공) ③ 멀티미디어 콘텐츠(교재동영상) 토들러, 프리스쿨, 미니매스에 연계된 멀티미디어 콘텐츠(교재동영상 ④ 교수법 토들러, 프리스쿨, 미니매스, 미니토들링, 비기너에 연계된 교수법 ⑤ 국ㆍ내외 사업권은 ①, ②, ③, ④항을 기반으로 하는 유치부 교육기관에 교재를 공급하고 교육하는 사업 일체의 권한을 말한다.

⑥과 관련된 가맹교육기관에는 초등 3학년까지 교재를 공급하고 교육할 수 있는 권리 ⑥ 교육원 사업권은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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