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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16 2013가합540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채무자 주식회사 해피에듀는 교육관련 교재 제작 및 온라인콘텐츠 제공 등을 목적으로 2006. 7. 13. 설립된 후 2011. 10. 28. 회생개시결정(대구지방법원 2011회합43호)을 받고 2012. 7. 2.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어 현재 회생절차 진행 중인 회사이고, 원고 채무자 주식회사 해피에듀의 관리인 A은 2012. 8. 29. 위 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이다(이하 채무자 주식회사 해피에듀 및 위 원고를 모두 ‘원고 해피에듀’라고 통칭한다

). 2) 원고 주식회사 이데아네트웍스(이하 ‘원고 이데아네트웍스’라 한다)는 교육서비스업, 전자참고서 제작ㆍ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1. 12. 19. 설립되어 아래 다.

항 기재와 같이 원고 해피에듀와 영업대행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3 피고는 인터넷교육영업 및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2011. 4. 18. 설립된 회사로서 아래 나.,

다. 항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교육교재 등을 공급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해피에듀와 피고의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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