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엘지전자 주식회사가 2012. 10.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년 금 제3607호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1)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
)는 아이티 신소재, 부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2. 9. 17. 만기가 도래한 1,195,000,000원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여 2012. 9. 18.경 최종부도 처리되고, 2012. 9. 29. 코스닥 상장이 폐지되었다. 2) A는 2012.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173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0. 22. A의 대표이사였던 G을 관리인으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는데, 2012. 11. 30. B으로 관리인을 변경하였다.
이후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A에 대한 회생계획안이 제출되지 아니하자, 위 법원은 2013. 10. 8.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3. 11. 6. 확정되었다.
3) A에 대하여 2013.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87호로 파산이 선고되고, 파산관재인으로 원고가 선임되었다(이하 회생회사 A 관리인 B, 파산자 A 파산관재인 C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두 ‘원고’라 한다
). 나. A의 물품대금채권 A는 2011. 8. 3. 엘지전자 주식회사(이하 ‘엘지전자’라 한다
)와 사이에 제조위탁 거래기본계약을 체결하고, 2012. 8.말경까지 엘지전자에 물품을 공급하였다. 그에 따라 A는 2012. 8.말경까지 엘지전자에 대하여 1,256,196,223원의 물품대금채권을 보유하였다. 다. A와 피고 D 주식회사 사이의 소비대차계약 및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양도담보계약 1) A는 2012. 8. 27.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로부터 1,5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A는 피고 D과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일 피고 D의 대표이사인 J으로부터도 1,000,000,000원을 차용하고, K 등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