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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05 2017가단522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2.부터 2018. 7. 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06. 4.경부터 2008. 12.경까지 원고 등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C 주식회사와 D주유소를 운영한 E에게 유류구입비 및 어음할인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100,169,000원을 빌려주었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가 알려준 E 명의의 계좌에 아래와 같이 합계 625,393,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 ① 원고는 어머니 F 명의로 2007. 5. 28. 합계 50,000,000원을 E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② 원고는 장모 G 명의로 2008. 2. 28. 합계 10,000,000원을 E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③ 원고는 누나 H 명의로 2008. 10. 21. 합계 10,000,000원을 E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④ 원고는 매형 I 명의로 2008. 10. 31. 및 2008. 11. 11. 합계 35,000,000원을 E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⑤ 원고는 처남 J 명의로 2008. 2. 26.부터 2008. 11. 7.까지 합계 51,000,000원을 E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⑥ 원고는 처남 K 명의로 2007. 8. 18.부터 2008. 11. 3.까지 합계 363,973,000원을 E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⑦ 원고는 처제 L 명의로 2007. 4. 4.부터 2008. 3. 15.까지 합계 105,420,000원을 E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금원 등을 편취 당하였다고 E를 고소하였고, 그 결과 E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대구지방법원 2011고합200, 279(병합), 573(병합)호, 대구고등법원 2012노111호, 대법원 2012도11511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중 원고가 구하는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4. 12.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8. 7. 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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