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4.10 2014가단14141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31.부터 2015. 4. 10.까지는 연...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2013. 11. 27. 원고와 사이에 2014. 10. 30.까지 9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사실, 피고 C은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피고 B의 위 약정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약정금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14. 10. 31.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4.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