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0.02 2012고단13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7. 16:30경 평택시 B아파트 310호에서 피해자 C(27세)이 직장에 출근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린 후 그곳 주방에 있던 망치를 들고 와 위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목 뒷부분을 1회, 등 부분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싸움을 말리던 동료들에게 위 망치를 빼앗기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위 방 유리창에 부딪히게 하였고, 계속하여 위 주방에서 가위를 들고나와 피해자를 향해 ‘죽고싶냐’고 소리를 질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잔혹한 범행수법

2. 선고형의 결정 범행방법이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