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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185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2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11. 18.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5. 22. 22:0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 곳 관리 자인 피해자 D에게 ‘ 라면을 끓여 오라, 이쁘게 웃으라,

같이 술을 한잔 하자’ 고 시비를 걸고, 그 곳에 출입하는 성명 불상의 여성 고객에게 ‘ 빨리 나가라’ 고 고함을 치며 내쫓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2:50 경까지 관리 자인 위 D에게 시비를 걸고, 손님을 내쫓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5. 30. 05:36 경 제 1 항 기재 편의점 앞길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 날 길이 30cm, 총 길이 52cm) 로 위 편의점 앞에 진열된 생수 묶음 시가 3,300원 상당을 수회 내리쳐 파손하여 판매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 자인 위 편의점 업주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8. 5. 30. 15:10 경 제 1 항 기재 편의점에서, 그 곳 앞길에 배회하던 중 인근 공사현장 관리자가 막걸리를 한 병 사 주겠다고

하여 그 곳을 함께 방문하였다가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는 판매를 하지 않겠다고

퇴거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나는 합의 서가 필 요 없다, 밤길 조심해 라, 얼굴을 칼로 그어 버리겠다, 좆같이 한번 해보자’ 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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