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배상명령 각하 및 인용 부분 제외) 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 1 원심은 배상 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 신청인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각 배상신청 사건은 그 즉시 확정되었고, 따라서 제 1 원심판결 중 위 각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제 2 원심은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 인용하였는데, 피고인이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에 따라 위 각 배상명령 부분에 대하여도 항소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 이유서에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제 2 원심의 각 배상명령은 이를 취소, 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제 1 원 심 : 징역 2년, 제 2 원 심 :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배상명령 각하 및 인용 부분 제외)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