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해운대구청장’이라 한다)은 2006. 9. 13. 부산 해운대구 C 일원 41,977㎡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 D로 B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 공람공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람공고’라 한다). 나.
이후 위 정비구역은 2007. 1. 24. 부산광역시 고시 E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07. 7. 11. 부산광역시 고시 F, 2012. 8. 15. 부산광역시 고시 G로 각 변경지정되었다.
해운대구청장은 2013. 2. 20. 이와 같이 변경지정된 부산 해운대구 H 일원 41,907㎡(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2. 15. 피고{2007. 1. 24. 설립인가를 받은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일부 조합원이 해운대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조합설립동의서 필요적 기재사항인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이 공란으로 되어 있음에도 이를 적법한 동의로 산정하여 조합설립인가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8. 7. 24.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되고(부산지방법원 2008구합1291), 해운대구청의 항소(부산고등법원 2008누3883) 및 상고(대법원 2009두4845)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해산되었고, 이후 피고가 2011. 9. 23. 설립되었다}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고, 2013. 2. 20. 이를 고시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부산 해운대구 I 대 113㎡ 및 그 지상 주택 건물(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주택’이라 하고, 위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조합원으로서, 피고가 분양공고를 하자, 2013. 6. 17.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