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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3 2017고정131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미신고 식품제조 식품제조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년 일자 불상 경부터 2017. 5 월경까지 자신의 주거지인 대구 서구 B에서 관할 관청에 식품제조 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곳에 설치된 모형 틀 15개 등에 흰 설탕을 30분 동안 끓인 후 위 모형 틀에 부어서 설탕과 자를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을 하였다.

2. 미신고 제조식품 판매 누구든지 식품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식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제조한 설탕과 자를 대구 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불상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제조한 식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등 종합보고)

1. 내사보고( 사진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7조 제 1 항, 제 4조 제 7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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