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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17 2015가단5316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C영어조합법인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75,314,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9.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C영어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한다)은 어업 경영 및 그 부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고 한다)의 적용을 받는 영어조합법인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법인의 조합원들로서 대표이사 또는 감사의 직책을 맡고 있다.

나. 이 사건 법인은 2009. 11.경부터 2014. 6. 30.까지 원고로부터 양식어류용 사료를 공급받은 후, 원고에게 그 대금을 일부씩 지급하여 오다가 2015. 1. 23.부터 물품대금 잔액 175,314,740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 제3항 및 제8항은 영어조합법인을 법인으로 하도록 하면서도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농어업경영체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농어업경영체법의 적용을 받는 이 사건 법인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중 조합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

그리고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상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2652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법인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무는 이 사건 법인이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조합채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인의 조합원들인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법인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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