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 E은 각 20,000,000원 및 그 중 ⑴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3.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R을 공동선조로 하는 문중이고, 피고 B, C, D, E(이하에서는 피고 B 등을 나머지 피고들 및 선정자 Q과 구별하여 가리킬 필요가 있을 때는 ‘피고 B 등 4명’이라 함)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및 선정자 Q(이하에서는 편의상 ‘나머지 피고들’로 통칭함)은 원고 문중의 문중원들이다.
제11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음력 10월 5일에 문중회 사무소 또는 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한다.
단 제12조 총회의결 사항 중 1.2.3에 관한 사항은 임시총회 특별결의로 의결할 수 있다.
제12조(총회의결) 다음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요한다.
1. 문중회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기본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 승인에 관한 취득
4. 임원의 선출
5. 기타사항 내규1) 문중회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임원회, 임시총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총회에서 총회의결 사항을 대신할 수 있다. 제13조(임시총회) 본회는 문중 회원 중 정회원 1/2 이상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위 문중규약 제13조의 ‘인증’은 ‘인정’의 오기로 보임 될 때 소집할 수 있다. 제14조(임원회의, 임시총회 본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임시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본회의 운영에 관한 계획수립
2. 문중회 재산의 운영과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3. 내규의 재정 및 개정
4. 문중회의 부의 의결사항의 의결
5. 문중회에서 위임한 사항 및 의장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항 제23조 본 회칙은 총회에서 의결한 2009. 7. 5.부터 시행한다.
나. 원고 문중의 회칙(갑 제18호증) 중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 기재와 같다.
다. 원고 문중은 2013. 8. 19. ㈜S와 사이에 대구 달성군 T 대 45,352㎡ 중 원고 문중 소유 7,669.7㎡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