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가합203810 부당이득반환
원고
A 문중회
피고
별지 '피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변론종결
2016. 3. 23.
판결선고
2016. 5. 27.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 E은 각 20,000,000원 및 그 중
(1)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3. 20.부터 2014. 10.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3. 20.부터 2015. 10.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F, 피고 G, 피고 H, 피고 I, 피고 J, 피고 K, 피고 L, 피고 M(선정당사자), 피고 N, 피고 0, 피고 P, 선정자 Q은 각 5,436,8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0.부터 2016. 5.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F, 피고 G, 피고 H, 피고 I, 피고 J, 피고 K, 피고 L, 피고 M(선정당사자), 피고 N, 피고 0, 피고 P 및 선정자 Q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C, D,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및 선정자 Q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25%를, 위 피고들 및 선정자 Q이 75%를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F, G, H, I, J, K, L, M(선정당사자), N, O, P, 선정자 Q은 10,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4. 3.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R을 공동선조로 하는 문중이고, 피고 B, C, D, E(이하에서는 피고 B 등을 나머지 피고들 및 선정자 Q과 구별하여 가리킬 필요가 있을 때는 '피고 B 등 4명'이라 함)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및 선정자 Q(이하에서는 편의상 '나머지 피고들'로 통칭함)은 원고 문중의 문중원들이다.
나. 원고 문중의 회칙(갑 제18호증) 중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 기재와 같다.
제11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음력 10월 5일에 문중회 사무소 또는 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한다. 단 제12조 총회의결 사항 중 1.2.3에 관한 사항은 임시총 회 특별결의로 의결할 수 있다. 제12조(총회의결) 다음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요한다. 1. 문중회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기본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 승인에 관한 취득 4. 임원의 선출 5. 기타사항 내규1) 문중회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임원회, 임시총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총회에서 총 회의결 사항을 대신할 수 있다. 제13조(임시총회) 본회는 문중 회원 중 정회원 1/2 이상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2)될 때 소집할 수 있다. 제14조(임원회의, 임시총회) 본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임시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본회의 운영에 관한 계획수립 2. 문중회 재산의 운영과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3. 내규의 재정 및 개정 4. 문중회의 부의 의결사항의 의결 5. 문중회에서 위임한 사항 및 의장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항 제23조 본 회칙은 총회에서 의결한 2009. 7. 5.부터 시행한다. |
다. 원고 문중은 2013. 8. 19. ㈜S와 사이에 대구 달성군 T 대 45,352m² 중 원고 문중 소유 7,669.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817,553,360원으로 정하여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8. 23. 계약금으로, 581,755,330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처분을 승인한 문중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 문중을 상대로 위 토지에 관해 대구지방법원 2013카단8702 부동산처분금지가처 분신청을 제기하여 2013. 12. 12. 인용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에 따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에 원고 문중은 위 가처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S의 협조를 받아 2013. 12. 20.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고 함)를 작성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합의각서 작성 후인 2013. 12. 23. 위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고 그 집행 해제에 동의하였다.
1. 부동산의 표시 : 대구 달성군 T(45,352㎡ 중 7,669.7㎡) 2. 합의내용 가. 상기 부동산 매매대금 5,817,553,360원 중 제세금, 문중 운영비를 제외한 금 30억 원 을 문중 구성원 150세대를 기준으로 균등 배분키로 한다. 단, 가처분권자 F 외 20명(피고들)과 원고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문중 구성원의 실 태를 파악하여 산출세대수가 150세대 증감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르기로 한다. 나. 위 기준에 따른 가처분권자 F 외 20명(피고들)의 배분 금액은 2013. 1. 31.3)까지 문중 에서 책임지고 지급키로 하며 지급처는 사건수임자 법무법인 세영으로 한다. 이를 명 확히 하고자 문중대표 및 문중총무가 개인입보하며, 공동주택 사업 시행자인 S가 연 대보증한다. 3. 가처분권자 F 외 20명(피고들)과 원고가 합의 각서 작성과 동시에 가처분권자 F 외 20명 |
(피고들)는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말소신청서를 S에 교부한다. |
마. 이 사건 합의각서에 따라 2013. 12. 30. 위 가처분의 집행이 해제되자, 원고 문중과 S는 피고들에 분배할 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S가 원고 문중에 지급할 매매잔금 중 4억 2,000만 원을 이 사건 합의각서에 명시된 분배기한인 2014. 1. 31.까지 위 회사가 보관하기로 약정하였다.
바. 그런데 원고 문중은 위 분배기한 전인 2014. 1. 26.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아래 기재와 같이 결의한 다음, 2014. 1. 29.부터 같은 해 6. 27.까지 제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 문중원으로 확인된 228명에게 1인당 1,000만 원씩 22억 8,000만 원을 분배하였다.
제1호1의안 문중소유 부동산 매매계약 승인 건 진행자는 문중 소유 부동산 중 아래 표시된 부동산을 매각하게 된 경위와 상황을 설명하 고 매매계약 승인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한바,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이를 인정하고 찬성 가결한다. ① 부동산의 표시 : 이 사건 토지 ② 매각대금 : 5,817,553,360원 제1호의2의안 문중 소유 부동산 매매에 따른 분배건 ① 만 19세 이상으로 한다. ② 남, 녀 구별 없이 일금 일천만원씩 배분한다. ③ 배분 방식은 문중에서 요구하는 서류(재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등)를 갖춘 순서대로 매주 1회 혹은 2회 지급한다. ④ 다사농협 협동조합에서 문중의 요청에 따라 일괄 송금하기로 한다. |
사. 한편, 원고 문중은 위 2014. 1. 26. 결의 후 문중원을 파악한 결과 이 사건 합의각서 작성 당시 예상했던 150명을 훨씬 초과한 230여 명이나 되고 양자 집안의 75세 대까지 매매대금의 분배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2014. 3. 15. S에 위 보관금에 대한 지급금지를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들이 (㈜S에 이 사건 합의각서에 연대보증을 하였음을 이유로 매매대금을 분배하지 않을 경우 S 사업장 등에 보전처분을 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S는 2014. 3. 19. 피고들이 지정한 법무법인 세영의 계좌를 통해 피고들에게 합계 4억 2,000여 만원(2,000만 원x 21명)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 18, 21 내지 3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음)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F 등(피고 P은 제외) 소송대리인의 주장 요지
원고 문중은 문중원인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적법한 총회 결의가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소송행위를 하려면 정관에 달리 규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46600 판결,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2089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갑 제18, 23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문중은 2015. 7. 21. 피고들을 포함하여 연락 가능한 문중원에게 문중원 명부발간과 문중 소송에 대한 승인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를 2015. 8. 8. 대구 달성군 U회관 3층에서 개최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한 사실, 2015. 8. 8.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직접 참석한 V 등 13명과 위임장이 제출된 W 등 84명 합계 97명이 참석하여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이 사건 소송에 대한 승인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문중의 회칙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 소집된
2015. 8. 8. 문중 총회에서 이 사건 소송행위를 추인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원고 문중이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적법하고, 따라서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문중 소유의 재산은 문중원의 총유에 속하므로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관리 및 처분은 문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고 그 결의가 없으면 무효인바, 원고 문중의 규약 제18조 제1항에 의한 임시총회 의결과 정기총회 인준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각서는 무효이고, 이 사건 합의각서와 다른 내용의 문중총회 결의가 2014. 1. 26. 이루어졌다.
(2) 따라서 피고 B 등 4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새로운 결의에 따라 분배하기로 한 1,000만 원을 초과한 1,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이 사건 합의각서가 유효하다 하더라도 부동산 매매대금 중 30억 원을 150세대를 기준으로 배분하되 증감이 있는 경우 증감된 문중원의 수를 기준으로 다시 배분하기로 하였으므로 초과 지급된 1인당 8,875,739원 또는 8,461,539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피고 B 등 4명은 양자 집안의 후손으로서 원고 문중원이 아니므로 원고 문중 소유 재산인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분배받을 자격이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이 사건 합의각서에 기해 분배받은 각 2,000만 원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4) 원고 문중은 ㈜S로부터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 이 사건 합의각서의 의미 및 효력 등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합의각서의 의미와 유효성
먼저, 앞서 본 대구지방법원 2013 카단8702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의 경과, 이 사건 합의각서의 작성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 문중은 2013. 12. 20. 당시 피고 B 등 4명을 포함한 22명 모두 문중원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피고들을 포함한 22명과 합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합의각서를 작성함에 있어 원고 문중과 피고들 사이에서는 피고들의 문중원으로서의 지위는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상호 양보의 대상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제1의 라.'항에서 보았듯이 원고 문중과 피고들은 이 사건 합의각서를 작성하면서 '30억 원을 문중 구성원 150 세대를 기준으로 균등 배분하되, '단, 원고 문중과 피고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문중 구성원들의 실태를 파악하여 산출 세대수가 150세대 증감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르기로 한다'고 명기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합의의 당사자들이 합의 당시 30억 원을 배분하는 기준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정하지 않고 사후 공정하고 객관적인 실태 파악을 통해 세대수의 증감 변동이 있을 것을 예정하여 잠정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마지막으로, 원고 문중의 주장과 같이 문중재산인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 중 일부를 문중원에게 분배하는 것도 총유물인 문중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문중총회의 결의가 필요함에도, 이 사건 합의각서 작성 당시 매매대금 분배에 관한 원고 문중총회의 결의가 없었는바, 앞서 보았듯이 위 합의각서 작성 직후인 2014. 1. 26.에 소집된 원고 문중총회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을 승인하고 그 대금을 만 19세 이상의 문중원들에게 남녀 구별 없이 균등 분배하기로 결의한 만큼 이 사건 합의각서 중 '균 등 분배' 부분은 원고 문중총회에서 확정적으로 적법하게 추인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분배금액에 대해선 이 사건 합의각서에는 '세대당 2,000만 원'으로 약정된데반하여 2014. 1. 26.자 문중총회에서는 '성인 1인당 1,000만 원'으로 결의됨으로써 양자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바, 이 사건 합의각서에 분배 대상이 "제세금과 문중 운영비를 제외한 30억 원"으로 특정되어 있고, 분배기준에 대해서는 당시 잠정 파악 또는 추정수치인 150세대를 일응의 기준으로 정하되 "피고들과 원고 문중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문중원의 실태를 파악하여 산출세대수의 증감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르기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그런데 2014. 1. 26. 문중총회 당시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문중원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래 (3)항에서 보듯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8. 8. 문중총회에서야 비로소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문중원이 파악되었고 이어서 종원확인 등 소송의 판결 확정으로 양자 집안의 후손들을 제외한 진정한 원고 문중원들이 최종적으로 확인 집계된 점, 이 사건 소송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문중은 현재까지도 이 사건 토지 매각대금 중 문중원들에게 분배할 대상을 30억 원으로 책정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합의각서에 따른 분배대상 및 분배기준에 대해서는 위 30억 원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확인 집계된 세대수 기준 문중원들에게 균등 배분하는 것까지 원고 문중총회의 추인결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합당하다.
한편, 원고 문중은 피고들의 가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음에 따라 ㈜S에 손해배상의 책임을 당할 우려가 있는 궁박한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다른 문중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분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각서가 작성되었으므로 이에 기한 합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서부터 이 사건 합의각서의 작성 및 이어진 원고 문중총회의 결의 내용 등 전체적인 진행경과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문중이 이 사건 합의각서 당시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문중의 무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합의각서 중 피고 B 등 4명에 대한 부분의 효력에 관한 판단
문중은 관습상 당연히 성립하는 것으로 그 성립을 위하여 어떠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며, 또 문중이 공동선조의 제사봉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과 종래의 양자제도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부가 자기 후손의 대가 끊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존재하였다는 것에 비추어 보면, 타가에 출계한 자와 그 자손은 친가의 생부를 공동선조로 하는 문중에는 속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고, 출계자의 자손들이 문중의 문중원들과 문중 구성의 합의를 하였다거나 종산을 마련하고 사실상 문중 일에 계속 관여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원래 문중원 아닌 그들이 새삼스레 문중원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3. 2. 22. 선고 81다584 판결 참조).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갑 제4, 5, 17, 21, 3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문중은 X씨 21세손 R의 후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문중으로서 문중규약인 회칙 제4조에도 문중원의 자격을 'R 후손'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실, R의 후손인 23세손 Y가 타가에 출계하였는데 피고 B 등 4명은 2015. 9. 10. 판결이 확정된 종원확인등 소송을 통해 출계한 양자 집안의 후손으로 판명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양자 집안의 후손인 피고 B 등 4명은 원고 문중원이 될 수 없으므로, 문중원의 자격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합의각서의 효력은 피고 B 등 4명에게 미치지 아니한다고 봄이 합당하다.
(3) 이 사건 합의각서 중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부분의 효력에 관한 판단
원고 문중과 피고들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세대수를 정하기로 하였고, 이에 원고 문중은 2014. 1. 26.자로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위 임시총회에서 종원 명부 및 확정에 관하여 논의한 사실, 2014. 1. 26.자 결의 후 문중원을 파악한 결과 위 합의각서 작성 당시 예상했던 문중원의 수를 훨씬 초과하는데다가 양자 집안의 후손들까지 분배요청을 하자 2014. 3. 15. 연대보증인인 ㈜S에 지급금지를 요청한 사실, 그러나 피고들이 매매대금을 분배하지 않을 경우 ㈜S의 사업장 등에 보전처분을 제기하려 함에 따라 주)S는 이 사건 피고들 등 22명에게 각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설시한 바와 같고, 나아가 갑 제21 내지 제3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문중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8. 8. 임시총회를 다시 소집한 다음 족보와 제적등본 등을 일일이 확인 대조하는 방법으로 원고 문중의 문중원들을 별지3 '종중원 명부'와 같이 확정한 사실, 위와 같이 확정된 문중원 219세대 중 13세대는 족보에는 기재되어 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그 생존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종중원 명부에 기재된 219세대 중 연락이 되지 않는 13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206세대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중 30억 원을 균등 배분하는 것이 이 사건 합의각서 작성 당시 당사자들이 합의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에 의한 문중원 확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합의각서에 따른 원고 문중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정당한 분배액은 각 14,563,106원(30억 원 : 206세대, 원 미만 버림)이 되므로, 위 합의각서는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서는 위 각 정당한 분배액에 한하여 유효하고 이를 초과한 각 5,436,894원에 대해서는 무효가 된다.
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한 판단
(1) 주채무의 소급적 소멸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문제보증채무자가 주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는 주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보증인의 출연행위 당시 주채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거나 타인의 면책행위로 이미 소멸되었거나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가 그 후 소급적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보증채무자의 주채무 변제는 비채변제가 되어 채권자와 사이에 부당이득반환의 문제를 남길 뿐이고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62144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주)S는 당시 분배의 무의 주채무자인 원고의 연대보증인이고, 이 사건 합의각서 중 피고 B 등 4명에 관한 부분은 전부 무효인 점,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정당한 분배액 14,563,106원에 한하여 유효하고, 이를 초과한 5,436,894원에 대해서는 무효로 봄이 상당한 점은 앞서 설시한 바와 같다. 따라서 주채무가 위와 같이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가 됨에 따라 ㈜S의 주채무 변제는 전부 또는 일부 비채변제가 되어 ㈜S와 피고들 사이에서는 부당이득반환의 문제가 남게 된다.
(2)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가 갑 제19,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S는 2014. 6. 2. 원고 문중에 "이 사건 합의각서에 기하여 2014. 3. 19. 피고들에게 분배한 2,000만 원 중 초과 지급된 1,000만 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일체"를 양도하고, 그 양도통지를 2014. 6. 9. 피고들에게 발송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들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합의각서에 따른 분배관계의 주된 당사자는 원고 문중이고 ㈜S는 분배대상 자금의 보관자로서 연대보증을 하였을 뿐인 점, 피고들에게 분배한 자금은 원래 원고 문중에 귀속되어야 할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의 일부인 점, 앞서 보았듯이 위 채권양도 후 피고 B 등 4명은 관련 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해 양자 집안의 후손으로 판명됨으로써 원고 문중원의 자격이 없어 이 사건 합의각서 중 피고 B 등 4명에 대한 부분은 무효가 된 점은 앞서 보았고, 원고 문중은 위 확정판결 후 피고 B 등 4명에 대한 청구취지를 확장하면서 ㈜S로부터 분배받은 각 2,000만 원 전액을 '원고 문중'에 반환해야 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명하였다.
위 인정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문중에 대하여, 피고 B 등 4명은 ㈜S로부터 2014. 3. 19. 분배받은 각 2,000만 원 전액을, 나머지 피고들은 정당한 배분액을 초과하는 각 5,436,894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F 등의 소송대리인은 원고 문중 및 ㈜과 이 사건 합의각서를 작성할 당시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중 4억 2,000만 원에 대하여 위 피고들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되었고, 수익자인 위 피고들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고 2014. 3. 20. ㈜S로부터 4억 2,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채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여, 원고 문중은 이를 변경 또는 소멸케 할 수 없으므로 원고 문중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부당하다고 항변한다4).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각서는 원고 문중과 피고들 사이에 이루어졌고, S는 원고 문중의 지급의무를 보증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합의각서에 기한 분배약정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각서에 기한 분배약정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위 항변에 대한 원고 문중의 반박, 즉 '수익의 의사표시 후 제3자의 권리 변경 또는 소멸에 대한 약정 체결' 및 '대가관계의 흠결' 주장 등에 대해선 따로 판단하지 아니함).
(2) 피고 B 등 4명은 먼저, S가 위 피고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할 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위 피고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원고는 위 피고들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742조 소정의 비채변제에 관한 규정은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변제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채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적용되지 아니하며,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반환청구권을 부인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다68237 판결 참조).
살피건대 ㈜S가 채무 없음을 알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문중은 물론 ㈜S도 양자 집안의 후손들인 피고 B 등 4명도 모두 원고 문중원으로 잘못 알았고, 원고 문중과 피고들 사이에서는 세대 수에 따라 분배금이 증감 변동할 수 있다는 점을 예정한 것이어서 ㈜S가 피고들에게 분배금을 지급한 것이 악의의 비채변제에 해당한다는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B 등 4명은 다음으로, ㈜S가 위 피고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것은 도의 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로서 원고는 위 피고들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S가 위 피고들에게 각 2,000만 원의 분배금을 지급한 것은 위 피고들도 원고 문중원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총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자격이 있는 것으로 잘못 알았던 탓일 뿐 주)S가 계약의 내용과 관계없이 위 피고들에게 합의금 상당을 지급하여야 할 도의적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S가 착오로 지급한 분배금을 위 피고들이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 도의 관념에 적합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소결
결국 원고 문중에게, (1) 피고 B, C, D, E은 각 2,000만 원 및 그 중 ① 1,000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 문중이 구하는 바에 따라 분배 다음날인 2014. 3.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4. 10.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1,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4. 3. 2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5. 10.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 나머지 피고들 및 선정자 Q은 각 5,436,8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0.부터 위 피고들이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5. 27.까지는 연 5%의, 그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문중의 피고 B 등 4명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전부 인용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 한하여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형태
판사유지상
판사박소정
주석
1) 2015, 10.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변경된 청구취지 '제1의 가.'항의 지연손해금 중 "각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부분은 '1)항의 1,000만 원'에 대해선 역수상 착오 기재임이 명백함
2) 위 문중규약 제13조의 '인증'은 '인정'의 오기로 보임
3) 2014. 1. 31.의 오기로 보임
4) 피고 F 등의 소송대리인은 이 부분 주장을 '본안전 항변'으로 표시하였지만, 그 주장 내용을 보면 소송요건에 대
한 것이 아니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부에 관한 주장이므로 본안에 관한 항변으로 봄이 상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