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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615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일 8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말을 듣고, 2018. 10. 12. 14:00 경 서울 용산구 B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이체 내역서

1. A 계좌 거래 내역서 등 회신

1. 수사 협조 의뢰 (CCTV 사진 요청) 및 회신

1.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조세 포탈, 도박, 보이스 피 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 악이 큰 범죄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사기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죄 전력 등 다른 양형요소를 아울러 살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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