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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9 2019고단594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949] B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C 및 일명 D과 B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E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F의 운영 방식을 모방한 도박사이트를 설계ㆍ제작한 후 이를 관리ㆍ운영하면서, 피고인은 고객 상담, 경기 일정 및 결과 등록, 사무실 경비 지출 및 환전 등의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2017. 1. 4.경부터는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2017. 11.경부터는 태국 파타야에 있는 G콘도 30층에서, 2018. 3.경부터는 태국 방콕에 있는 후아막 단독주택에서, 2018. 6.~7.경부터는 태국 방콕 방카피에 있는 H콘도에서, 2019. 2.경부터는 태국 파타야에 있는 G콘도 36층에서 도박사이트 I, J, K를 순차로 제작해 2019. 10. 10.까지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일정 금원을 배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B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E 온라인 사이트와 유사한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020고단1020] [전제사실] 도박개장죄 등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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