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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0.26 2016고단1076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제천시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삼척시 E에 있는 F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1993. 1.경 피해자 G의 남편에게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4,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3. 7. 24. 피고인 A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인 A은 2013. 7. 29. 위 소송의 소장을 송달받았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염려가 있게 되자 강제집행을 면탈한 목적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 명의로 등록된 시가 2억 2,000만원 상당의 H 100톤 기중기를 허위로 양도하여 소유권변경등록을 해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2013. 8. 21. 11:00경 동해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이 위 기중기를 피고인 B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중기를 피고인 B에게 매도하는 것처럼 위 기중기에 대한 허위의 건설기계양도증명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같은 날 피고인 B 앞으로 소유권 변경 등록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 양도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부분 포함)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판결문, 사건진행내용, 건설기계등록원부, 내용증명, 건설기계양도증명서,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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